소방안전관리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명칭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잘못 알고 ‘소방안전관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와 정확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사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일부 민간 교육기관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공식 표현일 뿐입니다.

특히 40대 이상분들이 많이들 잘못 부르시는데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이며,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직무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이나 건물의 화재 예방, 대응, 훈련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후에 많이들 용돈벌이 하시려고 선임하시려고 알아보시더라구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소방계획 수립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작성
소방훈련 관리 자위소방대 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정기 점검
교육 및 보고 정기 교육 이수 및 소방서 보고

3.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구분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뉩니다.

  • 특급: 초대형 시설 (대형 복합시설, 공항 등)
  • 1급: 백화점, 병원, 지하철 등 대형 건물
  • 2급: 숙박시설, 공장, 학교 등 중형 규모
  • 3급: 일반 음식점, 사무실 등 소규모 시설

4.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사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수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급부터는 각종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3급은 아무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 이수하고 필기시험 통과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선임비 10만원받고 맡으시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 책임이 크거든요.

5. 결론 – 소방안전관리사 대신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자

정리하자면, 소방안전관리사라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올바른 명칭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건물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직무이므로,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면 불필요한 민간 자격 등록이나 교육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실제로 있나요?

A.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사는 비공식 명칭으로, 정식 제도명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뿐입니다.

Q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A. 3급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고,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면 됩니다. 2급이상부터는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Q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2급 기준 약 10만~20만 원 선이며,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4.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처벌이 있나요?

A. 네. 의무대상이 미선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관리사는 같은가요?

A. 전혀 다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설계·점검을 담당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건물에 선임되어서 건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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