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한 경우와 금지 기준 정리
많은 기업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로 고민합니다. 특히 22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시설관리자나 인사팀 직원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의 법적 기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대형 건물이나 병원, 지하상가 등 특급·1급 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전기·가스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2급·3급 소방대상물은 일정 조건 아래 겸직이 가능합니다.
| 소방대상물 등급 | 겸직 가능 여부 | 비고 |
|---|---|---|
| 특급, 1급 | 불가능 |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필요 |
| 2급 | 제한적 가능 | 소방서장 승인 필요 |
| 3급 | 가능 | 겸직 신고 및 교육 이수 필수 |
2급·3급 소방대상물의 겸직 조건
2급 또는 3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업무 과중이 없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겸직이 허용됩니다. 사실 업무 과중에 관련한 부분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나, 소방서에서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 된다고 보시면 도비니다.
단, 다음 사항의 업무를 반드시 잘 수행해야겠죠?
- 소방계획서 수립 및 정기 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것
- 직원 대상 화재예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소방시설 점검 기록을 문서로 유지·관리할 것
- 겸직 승인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서면 통보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려면 2급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신고서 작성
- 겸직 사유서 및 업무 분장표 첨부
-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후 승인
- 승인 후 14일 이내 소방계획서 갱신
겸직 시 유의사항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화재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점검이나 훈련이 소홀할 경우, 화재 발생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담자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워낙 현실적으로 하나만 맡기에는 쉽지 않으니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2급·3급 소방대상물에서만 가능합니다. 특급 또는 1급 대상물에서는 반드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겸직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단순히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FAQ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문
- Q1. 인사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 A1. 가능합니다. 단, 특급, 1급 대상물은 불가하며 2·3급 대상물에서만 가능합니다.
- Q2. 겸직 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A2. 네. 신규 선임자는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의무입니다.
- Q3. 겸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3.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4. 소규모 공장도 겸직 신고 대상인가요?
- A4. 네. 3급 대상물이라도 반드시 선임신고 및 겸직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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