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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3급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한 번에 끝내기 시리즈 마지막

by managerKim 2025. 11. 14.

소방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되셨나요? 이 글은 3급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3~8페이지 작성방법과 제출기한, 실무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처음 선임되셔서 서류가 복잡해 보여도 이 시리즈만 따라오셔서 그대로 하시면 누구나 혼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점검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 3페이지 설비 현황 정리, 6·7페이지 감지기·경보 설비, 8페이지 점검결과 작성과 소방서 제출기한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다음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동기능점검 완벽가이드 시리즈  첫번째 글 보러가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완벽 가이드(2026년 최신 기준) EP.0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가이드 시리즈 포스팅 1번글입니다.

www.firesafety119.com

이번글은 글은 시리즈 세번째 글입니다. 처음부터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3페이지: 건물에 실제 있는 소방시설만 정확히 체크하기

 

3페이지는 건물 전체에 설치된 소방설비를 한눈에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점검표를 들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실제로 설치된 설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2급·3급 대상물에서는 대부분 소화기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칸이 많이 비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3페이지는 뒤에 나오는 4~7페이지의 세부 내용을 압축한 “요약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에서 체크한 설비는 반드시 뒷장 세부 점검표에도 수량과 위치가 이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가 일관되게 정리됩니다.

3급 건물에서는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설치된 건물도 있으니 건물입구, 기계실, 전기실 등 주요 공간을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보인다 = 체크, 없다 = 공란”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3페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 보여도 어차피 대부분 시설이 없어서 빈칸일 것이니깐 걱정하실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2. 6~7페이지: 감지기·경보 설비와 기타 소방시설 작성

6페이지는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수신반 등 경보 관련 설비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3급 대상물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인지, 열 감지기인지” 정도만 구분해서 층별 수량과 설치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상경보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7페이지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비교적 큰 건물에 설치되는 설비가 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건물 입구에 연결송수관이 있다면 층수와 방수구 위치를 간단히 기록해 주세요. 이 부분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시 “설비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적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3. 8페이지: 점검결과·조치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핵심 페이지

마지막 8페이지는 이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결과를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모든 설비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점검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라도 고장·누락 등이 발견됐다면, 점검표의 점검번호와 함께 불량 내용, 조치일자, 조치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점검표가 혹시 없으시다면 제 시리즈 첫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동기능점검 완벽가이드 시리즈  글 보러가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완벽 가이드(2026년 최신 기준) EP.0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가이드 시리즈 포스팅 1번글입니다.

www.firesafety119.com

 

 

예를 들어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점검번호를 확인해 “노후 소화기 교체”, “압력 부족으로 교체” 등으로 적고, 교체 날짜를 함께 적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다음 점검 때 이전 이력 확인이 쉬워지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점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제출기한과 방법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까지가 업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제출기한
-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초일·공휴일·주말 제외)

✔ 제출방법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안전관리자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 제출도 가능

예를 들어 점검일이 2025년 11월 3일이라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해 2025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일정과 제출일정을 함께 관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칸이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막막할 수 있지만, “3페이지는 요약, 4~7페이지는 세부 설비, 8페이지는 결과·조치 정리”라는 구조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을 기준으로 한 번만 직접 작성해 보시면 다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부터는 훨씬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핵심은 복잡한 이론보다도 내 건물의 소방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로 한 번 적용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자체 점검표나 엑셀 양식을 만들어 반복해서 활용해 보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동기능점검은 말 그대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반면 종합정밀점검은 설비의 성능, 배관·배선 상태, 설계 기준 충족 여부 등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보는 보다 정밀한 점검입니다.

Q2. 점검 결과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도 제출해야 하며, 향후 점검 시 기존 이력 확인용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초보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해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업체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며, 처음에는 대행업체와 함께 점검 과정을 보면서 순서를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