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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A to Z(+선임,교육)

by managerKim 2025. 11. 16.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되면서 담당자로 지명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임 대상, 자격 조건, 교육 과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까?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대상은 아니므로 먼저 본인의 기관이 선임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법령에 따라 아래 유형의 기관은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관 종류 대상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공립학교 해당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해당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해당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사립학교 해당
소화기·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한 소규모 기관 제외

즉, 왠만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10인 이하 소규모 시설만 일부 예외가 됩니다. 

2. 누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현행 규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① 국가 소방 전문 자격증 보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공무원 출신

  • 20년 이상 → 특급 인정
  • 7년 이상 → 1급 인정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특급·1급·2급) 취득자

강습교육 또는 시험을 통해 취득한 경우 즉시 선임 가능합니다.

④ 기관장이 지정한 감독지위 직원

소방 관련 부서가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감독 역할의 직원이라면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4번항목으로 대부분 선임할겁니다. 공공기관에 소방전문자격증, 소방공무원 출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의무이니 4번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감독지위(ex 행정팀장, 과장, 교육팀장) 등은 강습교육만 들으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임부터 하고, 강습교육 언제 받을거다. 통보하면 됩니다.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시험 안내

  • 강습교육 이수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 2022.12.01 개정 → 1급 응시는 불가, 2급만 가능

즉, 공공기관에서 강습교육을 이수했다면 추가 교육 없이 시험만 합격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도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안내 자료 pdf

결론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독지위 직원이라면 강습교육을 통해 충분히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는 기관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첫 단계이므로 작년 담당자 혹은 인수인계 되는 자료 등(소방계획서, 훈련시나리오)을 미리 확보해두시면 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한 기관은 예외입니다.

2. 기관장이 지정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3. 사립학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대상입니다.